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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주시에서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2202·98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www.jejusi.go.kr)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 www.kras.go.kr)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021531일부터 6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일 재조정 공시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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