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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간직하는 하효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서귀포보(소장 강미애)는 오는 5월 하효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기억을 간직하는 하효동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올해로 5년 연속 운영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하효동을 신규마을로 선정하고 더불어 작년 협약한 월평마을도 같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안심마을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선별검사 결과인지저하자로 발견되면 진단검사에서 감별검사까지 협력병원을 연계하여 지원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및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으로 치매바로알기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보호와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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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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