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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 1~2학년 수 개념 형성‘수감각 Plus+’개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 개념 형성과 기초계산 능력 향상을 위하여수감각 Plus+’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담임교사에게 보급했다.

 

자료는 초등학교 1~2학년 수학과 학습에서 수 개념을 형성하고 기초계산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자료로 개발하게 되었다.


 

수감각 Plus+’는 초등학교 1~2학년 수학과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내용을 직산--덧셈-뺄셈-곱셈’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교과서 진도가 아닌 학습의 계열성에 따라 구성하였다. 각 지도내용별로 교사들이 수학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의 발문(수대화) 및 활동장면들을 제시하였다.

 

수감각 Plus+’의 영역별 단계별 모든 활동에는 수감각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구성하였다. 수는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실생활뿐만 아니라 수학의 다른 영역을 학습하는데 바탕이 된다. 따라서 본 자료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수와 연산의 기초를 다져 이후 단계의 수학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은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와 연산 영역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수감각을 키워 수학학습의 부진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학습자로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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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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