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주민과 함께 행복마을만들기 소통 강화

제주시는 주민주도의 행복 마을만들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총 16개로, 국비 공모선정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제주시 일원 70억 원), 기초생활거점(한경면 저지리 4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한림읍 귀덕120억 원), 제주형 마을만들기 13개 마을 135억 원 등이 있다.


이 중 2021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개 마을(애월읍 중업리·소길리, 한경면 용수리)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전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에 4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의 취지와 이해, 마을자원 발굴,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의 당위성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앞으로 제주시는 2022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기본계획 수립 진행, 마을만들기 완료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하여 현장 지원 또는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활동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마을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