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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해녀양성 우수어촌계 태흥2리⋅토산리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양성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종자(홍해삼, 전복)를 방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해녀 가입 인원이 많은 태흥2리어촌계(6), 토산리 어촌계(4)를 신규해녀 양성 우수어촌계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진행은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품종을 선정하여 마을어장 내 희망 수역에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복 2600마리(태흥2), 홍해삼 21000마리(토산리)를 방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규해녀 양성 우수 어촌계에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어촌계가 신규해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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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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