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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해녀양성 우수어촌계 태흥2리⋅토산리

서귀포시는 신규해녀 양성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종자(홍해삼, 전복)를 방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해녀 가입 인원이 많은 태흥2리어촌계(6), 토산리 어촌계(4)를 신규해녀 양성 우수어촌계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진행은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품종을 선정하여 마을어장 내 희망 수역에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복 2600마리(태흥2), 홍해삼 21000마리(토산리)를 방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규해녀 양성 우수 어촌계에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어촌계가 신규해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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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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