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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45일부터 6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127세대 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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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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