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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2차 공모

서귀포시는 내달 16일까지 마을이 주체가 되고 주민스스로 찾아가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2021년도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2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문화복지 사업,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소득사업,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경관·생태사업 3개 분야로, 원분야별 공동문화복지사업과 소득체험사업에는 최대 9000만원, 경관생태 사업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5500만원의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16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읍면단위 행정리, 동단위 마을회 운영마을로서 5년이내(2016년이후)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주민교육을 이수한 마을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류를 마을활력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단위 자체심사와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1개 마을에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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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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