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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2차 공모

서귀포시는 내달 16일까지 마을이 주체가 되고 주민스스로 찾아가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2021년도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2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문화복지 사업,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소득사업,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경관·생태사업 3개 분야로, 원분야별 공동문화복지사업과 소득체험사업에는 최대 9000만원, 경관생태 사업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5500만원의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16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읍면단위 행정리, 동단위 마을회 운영마을로서 5년이내(2016년이후)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주민교육을 이수한 마을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류를 마을활력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단위 자체심사와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1개 마을에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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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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