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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FTA활용지원센터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MOU체결

지역 FTA활용 촉진 및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 강태욱)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본부(본부장 : 문준호)330일 오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FTA활용 촉진 및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교육, 설명회, 컨설팅,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에 대해 적극 공조하여 효율적인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태욱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장은코로나19로 인해 수출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기업 수출지원 정책 마련 및 애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준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은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장개척, 바이어 발굴 등에 적극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 FTA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수출애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는 제주의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매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FTA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FTA뿐 아니라 수출, 통관, 해외 마케팅, 물류 등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며 제주의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064-75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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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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