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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웹툰캠퍼스, 매달‘만화가 있는 날’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제주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만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만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제주웹툰캠퍼스 특색에 맞춘 콘셉트로 만화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만화웹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만화가 있는 날’은 올해부터 정규 행사로 편성되어 매달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툰창작체험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3월 프로그램인 ‘웹툰첫걸음’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 웹툰작가와의 만남 ▲ 인스타툰 원데이 클래스 ▲ 캐리커처 그리기 ▲ 웹툰 원작 영화 상영회 등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만화웹툰 창작 및 관심 인구의 확대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만화웹툰 관심 고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3월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또는 제주웹툰캠퍼스(http://webtoonjej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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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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