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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제주시 통장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안동우 제주시장은 319() 5,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시 통장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징구 협조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각 읍면동 통장협의회에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백신접종을 안내하고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설명하기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백신 접종은 시민들의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예방 접종을 적극 독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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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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