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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감귤주산지를 중심으로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되어 농경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 수거한다.

 

감귤농가에서는 고당도 감귤생산을 위해 토양피복을 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이 3년 내외인 토양 피복자재는 사용 후 영농폐기물로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또한 폐 토양피복자재는 2020년부터 자원환경순환센터에서 소각 처리만 가능함에 따라 운반 및 복잡한 배출 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감귤원 한쪽에 방치사례가 증가하는 등 농촌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용기간이 끝난 폐 토양피복자재 배출방법 간소화를 통한 방치사례가 없도록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38일부터 430일까지 약 131톤의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거사업은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재활용업체간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어 읍면지역에 시설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내 부지를 수집 장소로 활용하고, 당일 수집된 물량은 업체가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감귤농가는 지역 농협별(9개소)로 지정한 배출요일에 맞춰 배출장소(유통센터)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만 고정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요일 지정은 지역 농협별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확정됨에 따라, 자세한 배출요일은 해당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형직불제로 인해 농촌의 생태환경 준수의무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복잡한 배출방법으로 감귤원 한쪽에 방치되고 있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를 통해 농경지 환경보전과 경관 등의 공익적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많은 감귤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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