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사업(공사,용역)시행 전 적정한 원가산정을 검토하는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1.8%), 최초 시행부터 7년간 총 681건, 1259억원 심사, 33억원 예산 절감(2.68%)을 했다.
계약심사란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내역에 대한 수량 및 산출 오류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서귀포시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운영을 시행(2014. 12월)해오고 있다.
서귀포시의 자체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공사(2억원 ~ 5억원), 용역(7천만원 ~ 2억원) ,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사내용으로는 매년 개정된 표준품셈 및 대가 산정기준 적용․반영 여부 및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불일치여부 확인, 각종 법정경비요율 및 견적가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계약심사 시 예산절감을 통한 실적 위주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 필요 시 증액심사를 하는 등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건비 도서지역 노임할증(지방계약법에 따른 15% 가산 가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특성에 따른 위험할증율 등 작업조건이 특수한 경우를 감안하여 검토, 반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많은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원가계산과 신속하고 꼼꼼한 설계내역 검토 등 철저한 계약심사제도 이행으로 예산절감과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