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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318() 1456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석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313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 기재위반(날짜 기재 총 6회 누락)과 서류(신분증명서) 미소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 합의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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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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