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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옥수수·미니단호박, 재배 핵심기술 ‘한 눈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는 제주 서부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의 핵심기술을 담은 리플릿을 3단계에 걸쳐 6000여 부를 제작보급한다.

 

리플릿에는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핵심기술을 재배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 수록한다.


 

1단계는 파종 및 육묘관리, 2단계는 터널제거 및 줄기유인, 생육 및 병해충 관리, 3단계는 수확기 결정, 수확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금번 1단계로 보급하는 리플릿 2000부에는 파종 준비사항, 파종방법, 육묘 관리, 정식 전 포장 준비, 옮겨심기(정식) 방법 등을 싣고 있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리플릿은 새소득작목 육성협의회에 가입된 지역농협으로 배부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새소득작목으로 부상하는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의 핵심 기술 실천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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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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