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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과거사 청산·코로나 조기 종식 위해 만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공직자들에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방역태세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난 226일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이는 4·3유족회와 공직자 여러분, 온 도민의 노력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성과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별 실천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2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방 접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빈틈없이 관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도민들이 믿을 수 있다며 예방 접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 속에 예방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집단면역 체계가 하루라도 빨리 구축되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314일까지 연장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개학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확진자 발생이 통제되어야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보다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국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로 방역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힘든 지역경제와 절박한 도민의 형편을 생각하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도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25일에 발생한 서귀포시 유충 의심신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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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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