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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국 공감대형성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219()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에 참가하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국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작년 11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업무협의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이 운영되어 저명인사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 확산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17일 출범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봉 위원장은 기관구성 다양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가 약속하였던 국세이양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자치 수준도 제1단계 기능적 분권에 그치고 있다고 현행 제주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2단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등 특별자치를 강화하고, 국세이양 등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제주의 계획이 정부계획과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상봉 위원장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이 맡고, 토론자로는 문병기 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방송대 교수), 임승빈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정순관(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이외에도 강민숙 부위원장, 고현수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이상봉 위원장은 다음 주 중에 도민의견과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민이 공감하는 의견수렴을 내실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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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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