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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보고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2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추진배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 국가차원 지원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극복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7T/F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약 한달만에 과제보고가 이뤄지는 사항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목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요구)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한편 의회 TF에서는 당초 활동 예정인 3월까지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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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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