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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보고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2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추진배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 국가차원 지원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극복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7T/F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약 한달만에 과제보고가 이뤄지는 사항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목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요구)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한편 의회 TF에서는 당초 활동 예정인 3월까지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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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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