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2월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추진배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자치 지위 상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정부약속 이행 미흡 : 국가차원 지원 미흡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극복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7일 T/F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실무 점검회의를 통해 약 한달만에 과제보고가 이뤄지는 사항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비전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두고 목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정부약속 이행요구)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가 발표(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특별자치 강화분야),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2단계를 요구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기본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는 특별자치 ▲특별자치 2단계 추진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산업육성 분야 등
한편 의회 TF에서는 당초 활동 예정인 3월까지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