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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자치경찰 치매어르신 가족 찾아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송당 행복치안센터에서 지난 15일 번영로 선화 교차로(조천읍 선흘리) 주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던 치매 어르신 A(41년생, ) 조기에 발견하여 112실종 신고 직전 보호자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제주시 용담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A씨는 이날 정오경 잠시 운동하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종합 운동장에서 선화 교차로까지 20Km 이상을 5시간 동안 혼자 걸어서 왔다고 한다.

경찰관은 날이 어두워지고 평소 인적이 드문 도로를 홀로 걷고 있는 어르신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대화를 하다가 길을 잃고 배회하시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르신은 종합경기장 가야한다. 주소는 〇〇〇이다.”라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 대화가 어려워 우선 순찰차에 태운 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당시 112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치매 환자로 등록되있지 않아 보호자와 연락이 안돼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주동행하고 나서야 보호자들이 애타게 어르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호자 B씨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같이 사시는데 잠깐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주변을 찾았으나 도저히 찾지 못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했었다면서 어머니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장은 송당 행복치안센터에서는 지난해 동부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평소 관심을 갖고 순찰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행복치안센터는중산간 지역의 치안과 행정 서비스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지난 해 3. 11.부터 송당과 저지에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치안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진정한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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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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