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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산림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67억여 원을 투입해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촌 실업난 해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최대한 늘림은 물론 참여 종료 후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총 9개 분야·397개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회와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숲가꾸기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임업장비 활용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어, 직접 일자리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2021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며 참여자의 정보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등록해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오는 2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에 분야별로 공지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로 제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산림 재정일자리사업 등을 분야별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정 제주의 산림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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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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