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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국회의원 위성곤

신년사

 

국회의원 위성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인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申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 끈기와 묵묵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며, 평범했던 일상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경로당, 문화·체육시설 등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세계최고의 방역태세를 갖추고 있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백신접종도 시작될 것이며, 이어 치료제도 개발될 것입니다. 리는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 번 제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기회의 무게가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는 6년 만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서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챙겼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7개 사업을 증액한 것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주계정 확대, 제주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등을 정부 예산 부대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소득 향상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역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조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하였고,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국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양극화해소, 기후위기 대응,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축년 한 해 도민 여러분께 천양운집(天洋雲集), 천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위성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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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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