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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배달 원 지사, 검찰 구형 100만원

공직선거법상 회생에 가능성, 선고에 관심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나온다는 전례에 비춰 볼 때 원 지사는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초 피자배달원을 자처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인사는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지사직 상실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범죄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위험하다고 여기는 선은 벌금 3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유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100만원 구형은 최종적으로 원 지사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에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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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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