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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배달 원 지사, 검찰 구형 100만원

공직선거법상 회생에 가능성, 선고에 관심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나온다는 전례에 비춰 볼 때 원 지사는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초 피자배달원을 자처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인사는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지사직 상실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범죄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위험하다고 여기는 선은 벌금 3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유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100만원 구형은 최종적으로 원 지사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에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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