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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고의 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렌터카를 운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이 적발됐다.

 

17일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을 주도한 김모씨(23)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렌터카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9명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 탑승객 한 명당 1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또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일호광장 원형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2018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통해 얻은 보험금만 22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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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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