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위하여 현재 다량 급수사용처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119개소이다.
수도법 기준에 따라 수도꼭지(새면대용, 주방용), 대소변기, 샤워헤드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절수기를 미설치하거나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는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