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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초서 명가 초청『매계 영주십경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올해 두 번째 박물관 속 갤러리초청 전시로 매계 영주십경전630()부터 726()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김영선, 양상철, 정웅표 3인은 한국 서예의 초서 명가로서 묵향으로 인연을 맺어 지내오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시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품 전시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전시주제는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의 영주십경(瀛洲十景)으로 행초서 작품 31점을 선보인다. 매계는 조선말 추사 김정희로부터 배움을 구한 제주 출신의 선비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읊은 영주십경을 품제하고 시를 남겼다.

 

전시 기획과 작가 섭외를 담당한 양상철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영주십경의 원형과 제주의 자연유산과 문화품격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붓끝으로 제주의 자연과 풍광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오신 세 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도 문화예술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시실 중간에 위치한 쉼터인 박물관 속 갤러리공간을 일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오는 8월말에는 제주의 자연자원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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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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