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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공업단지 인근 타이어 판매점에 화재

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단지 인근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이 난지 1시50분만에 진화됐다.

18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신고 제주시 화북2동 한 타이어 판매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 등이 타면서 배출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치솟고 매캐한 냄새가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화재로 인해 화북동에서 제일 가까운 제주시 이도동 미세먼지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나쁨 수준인 127㎍/㎥까지 치솟았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좋음(0~30㎍/㎥) 수준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물탱크와 펌프차 등 소방차량 24대와 인력 123명을 투입, 1시간50분만인 오후 3시17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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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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