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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서 민취 20대 운전하다 연석 들이받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7분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27)가 경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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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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