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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선박 예인하던 해경 구조정도 엔진 고장 같은 신세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예인하던 해경 구조정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낮 12시9분께 서귀포시 남부화력발전소 앞 100m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18t)이 엔진 이상으로 표류하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안구조정은 당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남서쪽 900m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2.6t)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출동해 A호를 예인하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된 A호에 탑승해 있던 다이버 9명은 다른 경비선에 태워져 화순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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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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