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제원아파트 사거리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4421필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4.0% 상승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인 제원아파트 사거리 일대
총 필지 중 27만8875필지(85.9%)가 오르고 2만197필지(6.23%)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했다.
2만2690필지(6.99%)는 전년 지가와 동일하고 나머지 2659필지(0.82%)는 토지 분할 등에 따른 토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10.5% 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강화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추자면 지역이 13.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5.61%, 한경면 5.04%, 한림읍 4.72%, 조천읍3.17%, 우도면 2.96% 순으로 올랐다.
동지역은 공항 우회도로(오일장↔공항입구) 개설 등으로 도두동이 7.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담이동 5.94% 용담일동 5.86%, 연동 4.12% 순.
최고지가는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제곱미터당 6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제곱미터당 524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제주시홈페이지) 또는 팩스(☎064–728-2149)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