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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위미선적 연안들망어선 B호(3.8t·승선원 2명)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B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하던 중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의 만취상태인 것을 확인,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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