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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위미선적 연안들망어선 B호(3.8t·승선원 2명)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B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하던 중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의 만취상태인 것을 확인,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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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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