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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위미선적 연안들망어선 B호(3.8t·승선원 2명)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B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하던 중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의 만취상태인 것을 확인,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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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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