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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급여 50% 반납, 이겨내자”

코로나-19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

오영훈 예비후보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비상 국무위원워크샵에서 결정된 정부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급여 반납 운동은 제20국회의원 남은 임기 동안 급여의 50%를 차감해서 수령하며, 차감된 재원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등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을 보인 만큼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급여 반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 내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평온한 일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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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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