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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급여 50% 반납, 이겨내자”

코로나-19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

오영훈 예비후보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비상 국무위원워크샵에서 결정된 정부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급여 반납 운동은 제20국회의원 남은 임기 동안 급여의 50%를 차감해서 수령하며, 차감된 재원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등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을 보인 만큼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급여 반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 내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평온한 일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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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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