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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가짜 보건용 마스크’대량 유통업자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A씨와 B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하여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일반용 마스크 총 7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한 후 2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800~ 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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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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