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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부과 승소 7억 7000만 지켜

제주시에서는 주식 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승소 판결되어 지방세 77000만원을 지켰다.

 

 

2017년도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국제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니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번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 사례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국제선박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에 정당성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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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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