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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7% 점유 달성을 위한,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전기차 8761(승용 7,961, 화물 800) 범위 내에서 보급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4.7%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는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전국 평균은 약 0.37%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은, 선정 기준이 출고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변경되었고,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을 한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 등)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영업용 차량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에 국도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도 추가 지원(도비)한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득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을 더한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승용 500만원)하나, 국비 보조금은 승용 전기차(80만원) 조정되었다.

 

더불어 택시 및 화물, 차상위 이하 계층과 전기차 전환 대한 국도비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승용 최대 132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 화물 2500만원, 경형 화물 1600만원, 초소형 화물 912만원.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


전기 택시는 도비 700만원(개인은 1) ,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그리고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150만원 및 도외 반출 시 5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동일 개인(기 구매자 포함)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정책을 일관적이면서 유연하게 보완하여, 전기차 보편적 보급과 동시에 환경적 효과가 높은 택시와 화물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 등을 강화했다.


한편 작년 말 도내에 전기차 18178대가 등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유류비+환경비용) 연간 28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전기차 보급을 통해 더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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