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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제주시가 1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2. 1. 13.)를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

 

제주시에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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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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