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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제주시가 1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2. 1. 13.)를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

 

제주시에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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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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