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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제주시가 1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2. 1. 13.)를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

 

제주시에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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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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