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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타살 가능성 제기

고유정(36)의 의붓아들은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강한 힘에 눌리는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

자다가 우연히 숨지는 돌연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정에서 제시된 것.

제주지법 형사2(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16일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5) 살인 혐의까지 더해진 고유정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의붓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사망 원인을 검증한 법의학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키 98, 몸무게 14의 다섯 살 난 아이가 아버지(고유정의 현 남편)의 허벅지나 신체 부위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10분 안팎의 강한 힘에 계속 눌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5살 또래보다 신체가 성숙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사망했거나 현 남편과 같이 자는 동안 무언가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2일 오전 4~6시 사이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A(5)의 등위에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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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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