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의 의붓아들은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의 강한 힘에 눌리는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
자다가 우연히 숨지는 돌연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정에서 제시된 것.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5) 살인 혐의까지 더해진 고유정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의붓아들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사망 원인을 검증한 법의학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키 98㎝, 몸무게 14㎏의 다섯 살 난 아이가 아버지(고유정의 현 남편)의 허벅지나 신체 부위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10분 안팎의 강한 힘에 계속 눌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5살 또래보다 신체가 성숙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사망했거나 현 남편과 같이 자는 동안 무언가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일 오전 4시~6시 사이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5)의 등위에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