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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14명 탄 어선 마라도 해상서 침수

해경 아침 9시 현재 11명 구조

겨울 추위가 더해지는 가운데 25일 오전 65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승선원 14명이 탄 경남 통영선적 c(24t)가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마라도 남서쪽 87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근해 문어단지어선 c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해 50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이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변에서 구명벌을 발견한 것으로 밝혔다.

    

해경은 아침 9시 현재 11명의 선원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대형 제주 해상사고는 지난 19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76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해 승선원 11명이 실종된 대성호에 이어 두 번째.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19m의 강한 바람과 파고가 4m에 이르고 있어 구조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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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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