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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마을 노지문화 서귀포”한라산 소주 라벨 200만병 광고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111일부터 한라산 소주 뒷면 라벨광고를 활용하여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한라산소주(대표이사 현재웅)와의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상생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으로 한라산 17, 한라산 21, 2종에 100만병씩 200만병 출시 시까지 홍보될 예정이다.



광고내용은 노지문화 서귀포 로고광고와 함께 노지문화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문화도시 서귀포의 비전을 광고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한라산 소주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알리기 위하여 라벨광고 외에도 다양한 캠페인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서귀포에서는 이러한 민간중심의 활동은 관주도가 아닌지역중심, 민주도형 도시문화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문화도시방향과 부합하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서귀포 조성을 위하여 보다 더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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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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