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2019 블록체인 인 제주, 12월 9일

2018년과 2019년 제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된다.

 

오는 129, 제주 칼호텔에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Blockchain In Jeju)’가 개최된다.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을 기조강연을 통해 들어보고,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도 알아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블록체인 관련 정책 설명을 위한 부스와 도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홍보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 등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지갑 및 스탬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체험은 결제 시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 다가올 미래 금융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프로그램은‘2019 블록체인 인 제주홈페이지(http://www.blockchainjeju.or.kr) 및 사무국(064-735-10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지갑 등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필수 사전 등록도 진행 중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및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처음 도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기술변화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블록체인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