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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장기화, 양돈농가 지키기 ‘바짝’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점검반 19개반(38)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916일 이후 경기·인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10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농장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농장에서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짐을 방지하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와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조하며,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사각지대가 단 한곳도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

 

 

특히 점검에서는 농장 입구의 출입차단 조치, 농장입구 소독기 작동 및 소독실시 여부, 소독약품 적정사용요령 준수,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농장단위의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비한 부분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경기지역에서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직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원희룡 지사 주재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대응회의, 도민 협조를 위한 담화문 발표, 후속조치 이행 강화 등 발생지역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특히 ASF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입도객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등의 도내 반입금지 사항에 대해 국경검역 수준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축산밀집지역 등 주요 도로변 등에 거점소독시설 10개소를 설치·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중이며 잔반 및 관광객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농가 및 관광농원 등의 사육돼지 34320두에 대해 수매 도태를 실시했다.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19.11.13. 현재 219)도 진행중이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농가에서 ASF가 발병하고 있지 않아, 농장차단 방역이 느슨해 질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연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돈농가들은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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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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