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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정책 추진.좌남수 의원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 연계 정책이 추진된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이 대표발의(공동발의: 부공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7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교육 및 인재육성(특성화고-대학 및 기업체), 창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학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등을 법정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단지-연구소-대학-자치단체 연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동력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로의 이전기업과 향토기업 연계가 미흡하며, 최근에는 기업유치 실적 감소와 대내외 경기침제가 맞물리면서 일자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좌남수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 모델에서 제주차원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육성 정책을 교육이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책 시행초기에 정책 아젠더들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페이퍼 계획에 머물렀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이 본 조례안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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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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