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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019 기억청춘학교”프로그램 수료식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기억청춘학교수료식을 가졌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기억청춘학교는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사전에 지연예방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다.



80회기를 운영했으며, 태블릿 PC를 활용한 인지자극훈련, 운동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극복에 적극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기억청춘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이 끝나도 쉼터에 방문하겠다.”며 지속적인 쉼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 주는 치매안심센터 쉼터는 연중 주 5일 지속 운영하여 환자 가족들이 겪는 부양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치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쉼터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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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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