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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제정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하였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도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출신으로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그동안 인증로그램 개발, 수련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히고 있으며, 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들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효율적지원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지도성, 사회성 등을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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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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