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강철남 의원, 청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 제정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하였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도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출신으로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그동안 인증로그램 개발, 수련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강철남 의원은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히고 있으며, 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들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효율적지원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지도성, 사회성 등을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