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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행사 5. 6일

제주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제28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가 오는 105, 6일 양일간 덕수리민속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덕수리마을회(이장 송승민)가 주최하고, 덕수리민속보존회(회장 송승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안덕면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7불미공예”, 9방앗돌 굴리는 노래솥 굽는 역시등 다양한 재현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부터 본토와의 교역이 어려웠던 제주는 생활 필수품이나 농기구 등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해왔고, 덕수리에서 각 가정마다 쓰이던 농기구의 대부분을 생산했다고 한다. 또한 밭에서 수확한 보리, 콩 등을 도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모여 연자방아의 웃돌과 알돌을 산이나 바다에서 만들고 마을로 옮겼다고 한다

   

이처럼 자연, 생태, 사람의 합작으로 주민들이 함께하여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가 깊은 전통을 계승하고자 덕수리마을에서는 매년 재현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불미공예 무형문화재 단체지정을 위한 마을차원의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송승민 덕수리장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를 통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마을의 전통을 알리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며, 주민과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 ”라며 다양한 재현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가족, 연인들과 덕수리에서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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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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