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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 827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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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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