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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 827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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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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