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한다.
2019년 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