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초지 내 무단 불법행위 추가조사

제주시는 지난 7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한다.


2019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