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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무단 불법행위 추가조사

제주시는 지난 7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한다.


2019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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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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