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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무단 불법행위 추가조사

제주시는 지난 7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한다.


2019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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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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