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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무단 불법행위 추가조사

제주시는 지난 71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127.7ha로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 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한다.


2019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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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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