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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공연 제주보건소 오는 9월 21일 , 제주난타전용공연장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9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매극복! 힐링 두드림 난타공연이 열린다.

 

치매극복! 힐링 두드림 난타공연은 치매가족들이 치매환자 돌봄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치매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다.

 

이번 공연(송승환의 쿠킨난타(COOKIN NANTA))은 오는 9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주난타전용공연장(제주별빛누리공원 인근)에서 열리며 치매환자와 치매가족,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전 부대행사로 치매안심센터이용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 전시,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사진으로 보는 활동, 치매안심센터 이용안내 및 상담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8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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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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