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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건강한 여름나기! 어르신 감염병 예방관리교육 실시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오는 814일부터 830일 까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한림읍 수원리 외 3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슬로건으로 어르신 감염병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어르신 감염병 예방관리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내용은 여름철은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바로알기 및 예방법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하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며,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비상방역근무체계와 질병정보모니터링 등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강화하여 초기에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 대응으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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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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