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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여름밤을 즐기자! 관광진흥과장 고철환

서귀포의 여름밤을 즐기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고철환

 

 



잠 못 이루는 여름은 더욱 힘들다. 적응도 안 된다.

서귀포시의 여름도 마찬가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몸속의 땀은 흘러내린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여름은 잘 보내야한다.

서귀포에서 여름을 나는 분들이 많다.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를 통해 서귀포를 방문한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특히 야간에 뭘 할까하는 분들을 위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먼저 8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서귀포의 상징, 새연교에서 저녁 730분부터 930분까지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시원한 바람과 끼룩끼룩 갈매기, 그리고 음악. 이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낭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휴가철의 절정인 8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9회 야해(夜海) 페스티벌이 표선해수욕장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밤바다. 야해(夜海). 긴 말이 필요 있을까? 여기에 짜릿한 록밴드 몽니, 미스트롯의 숙행, 제주도의 자랑 사우스카니발 등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그 마지막에는 DJ의 댄스파티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복장, 연장(?), 뜨거운 심장 등을 미리 챙겨 가시길!

서귀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의 역사서인 예기(禮記)나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서도 우리 민족은 가무음곡(歌舞音曲)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 하였다. 이 더운 여름. 저녁에 잠도 안 오는 밤 고민하지 말고 새연교와 표선해수욕장에 출격하는 건 어떨까? 여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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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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