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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수온 대응 양식어장 피해예방 활동 강화

제주시는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이후 최근 연근해 해역 예찰조사 결과 표층수온 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어장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어업인 자율방제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제주시는 사전대비 사항으로 고수온 대응이 취약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피해 저감 물품(면역증강제·26개소)을 보급하고 지하해수, 액화산소시설 등 피해예방 시설 작동 점검하였으며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왔다 .


특히 지난해 고수온 직접적인 노출로 큰 피해를 입은 한경면 소재 해상가두리내 양식생물(광어 17만미)을 육상양식장 이동 사육 및 조기 출하 조치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고수온기(특보발령시) 현장대응반 운영은 취약지역(한경면 등)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장비 가동, 급이 중단 등 지속적인 현장 순회지도 및 밀착 관리해 나가고 있다.


고수온 발생상황 및 대응방안도 SMS 전송을 통해 양식어가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제주시에서는 현장대응반 운영에 따른 현안사항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소 및 개선 보완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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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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