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내 상대보전 지역 훼손에 대해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 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했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의 레미콘 시설, 불법으로 제주시는 수 십년간 이를 방치해왔다
또한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후 “오는 6월 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말까지만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엉망이 된 추자도 해안가, 감독관청인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며 “다만 추자지역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양항 개발시기부터 이러한 불법이 이어져 온 반면 제주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당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수 십년간 한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불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행정기관에서 묵인해 왔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추자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현실”이라며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