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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불법 레미콘, 당국 '못 본체' 수 십년

신양항 공사때부터 자행, 곤혹스런 제주시

추자면내 상대보전 지역 훼손에 대해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 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했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의 레미콘 시설, 불법으로 제주시는 수 십년간 이를 방치해왔다

 

또한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후 오는 6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말까지만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엉망이 된 추자도 해안가, 감독관청인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다만 추자지역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양항 개발시기부터 이러한 불법이 이어져 온 반면 제주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당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수 십년간 한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불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행정기관에서 묵인해 왔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추자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현실이라며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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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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